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일명 접대부)을 공급·관리하는 지배인(일명 마담)에게 손님들이 지급한 금액은 봉사료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3일 공개한 심판결정문을 통해 유흥주점에서 활동하는 마담에게 지급된 금액의 경우, 접대부의 봉사료가 아닌 매출실적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에 해당되는 등 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행 부가세법시행령<제48조제1항 및 제9항> 및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면서 종업원의 봉사료를 별도로 매출전표 등에 분리해 기재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부과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따라 유흥주점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활동하는 접대부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과 별도로 구분해 기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급된 봉사료에 대해서도 접대부 각각의 수령 사인을 첨부해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있다.
반면, 접대부를 공급·관리하는 마담의 경우 사업장을 찾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영업이 끝난 익일 자신이 관리중인 접대부들이 받은 봉사료 가운데 10~20%를 차감한 뒤 각각의 접대부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판원에 제기된 이번 심판청구건 또한 유흥주점에서 활동중인 마담에게 지급된 금액이 봉사료의 연장선상인지?, 또는 사업장에서 사실상 지급한 판매수당인지?를 놓고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에서 비롯됐다.
심판원은 청구인과 과세관청간의 주장 및 관련법령 등에 심의를 통해 마담에게 지급된 금액은 봉사료가 아닌 사업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마담은 유흥접객원과 달리 고객에게 직접 유흥접객행위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고객을 유치하거나 자신이 거느린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하면서 그 대가로 사업장으로부터 유흥음식 요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이는 마담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이라도 실상은 고객이 사업장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심판원은 “단지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해 봉사료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판매수당의 일부일 뿐”이라고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