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취득 부동산 과세특례혜택 연장 추진

2012.07.11 10:07:26

배기운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 등 과세특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적용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 과세특례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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