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득공제, 300→500만원 상향 추진

2012.07.06 16:24:00

이한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연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혜택이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급증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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