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반대방향 타도 5분내 다시 들어가면 문제 없다

2012.06.18 11:34:34

서울시,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 시행…1회 동일노선만 가능

앞으로는 실수로 반대방향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목적지 방향 개찰구로 다시 들어갈 때에는 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지하철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16일부터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방향을 착오해 반대로 들어갔을 경우, 반대방향 개찰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기본운임을 내고 다시 개표해야 했다.

 

또한 부과된 운임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역무실을 직접 찾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로 앞으로는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 동일 역사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고 5분 이내에 한 번 더 접촉하더라도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역사'는 잘못 들어간 개찰구와 같은 역과 노선을 의미하며,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개찰구로 들어갈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2․4호선 환승이 가능한 '사당역'에서 2호선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4호선 개찰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동일 역사'는 선․후불 교통카드 및 정기권을 이용할 때에만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일회용 교통카드와 관광권(M-PASS, 서울시티패스)은 올해 중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은 재개표 이용시 환승 가능 횟수가 1회가 감소되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해 환승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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