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부시 '1일 0.0003×지연일수' 적용
올해부터 신고·납부 세목의 지방세 납부방법이 바뀐다. 그간의 신고·납부행위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 가산세제도가 바뀌었다.
신고·납부행위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로 분리해 기한내 미신고시는 신고 불성실가산세(10% 또는 20%)가, 미납부시에는 납부 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 가산율×납부지연일자)가 징수된다.
또한 취득세는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취득세를 부과·고지받기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불이행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특히 미신고하고 미납부한 때는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하고, 미신고 납부한 경우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종전에는 납세자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의 구분없이 신고납부했으며 미신고 납부시 일률적인 10% 또는 20% 가산세가 적용됐다.
이시창 종로구청 세무2팀장은 이와 관련 "각 사업자는 특히 이달부터 종업원할사업소세나 법인세할주민세의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각 구청 세무담당자들은 사업소세·주민세(법인세할)·레저세 등의 경우는 해당 납세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일일이 안내하고 있으며,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는 고지서 이면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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