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함상훈) 102법정에는 관세청과 디아지오 코리아측이 '유사물품'이라는 단어를 놓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관세청이 디아지오코리아에 2000억원대의 관세를 부과한 근거가 경쟁사 제품을 유사물품이라고 보고 '수입가를 낮게 신고했다'고 판단한 만큼, '유사물품' 여하에 따라 과세의 적절성이 판가름 나기 때문.
관세청은 지난 1월 "디아지오코리아가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윈저를 수입하면서 신고한 수입가격이 경쟁 업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저가로 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며 2천167억원의 추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당시 관세청이 디아지오의 윈저와 비교한 제품은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임페리얼.
관세청측은 이날 법정에서 "(윈저와 임페리얼을 비교한 이유는)수입된 날짜, 수량, 단가가 동시나 거의동시 요건을 만족한다"며 "6-3방법으로 과세를 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관세법은 수입 물품 과세가격을 ①해당 물품 거래 가격 ②동종·동질 물품 거래 가격 ③유사 물품 거래 가격 ④국내 판매 가격 ⑤원자재 비용과 이윤 기초 산정 가격 ⑥기타 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계산토록 하고 있으며, 6가지 방법들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관세청이 제시한 6-3방법은 ⑥기타 합리적 기준과 ③유사 물품 거래 가격을 함께 적용한 것.
디아지오 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유사물품이 있었다면 관세청은 3방법을 적용해 과세를 했겠지만 6-3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유사물품으로 인정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관세청은 지난 2004년 윈저와는 유사물품이 없다는 데 내부적인으로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3방법도 유사물품인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며 "윈저와 임페리얼을 유사물품이라고 보기에는 근거도 없고 갭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관세청은 "윈저와 임페리얼은 선적일 등이 법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제품의 유사성과 요건의 유사성을 따져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6월13일 오후 5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