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중풍·치매환자 '세법상 장애인'…장애인공제 받는다

2012.05.17 12:33:45

납세자聯 "5월 종소세 기간 중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신청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7일 "근로소득자가 자신 또는 부양가족의 암·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연말정산 때 빼먹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암·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최고한도액 없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 발병시점에서 완치까지의 예상기간을, 영구인 경우에도 발병시점을 기재해야 발병연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연맹은 "아직도 많은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병원 방문 때 연맹 홈페이지에서 공문을 출력해 보여주면 장애인증명서를 한층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증환자 외에도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 고엽제후유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이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현수 연맹 사무처장은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환자 가족들 다수가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중 중증질환이나 국가유공자가 있어 치료 및 요양비를 많이 지출하고도 '장애인 공제'를 못 받았다면 속히 연맹과 상담해보라"고 권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5월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중증환자를 가족으로 둔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환급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과거 2007~2011년 사이에 빠뜨린 다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연중 상시로 환급신청을 받아 환급받도록 도와 주고 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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