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에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 1천3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당 2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6일 전국 주유소에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시키기 위해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1천3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총책 조某(48)씨와 세금계산서 발행책 유某(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자금전달책 박某(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달아난 자금관리책 이某(37)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하는 한편 이들 일당에게 자금세탁을 위한 통장을 양도한 김某(42)씨 등 2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6명은 지난해 6월 무자료 경유 등을 불법 유통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자금 세탁을 위해 A석유․B에너지․C에너지 등 유령회사 3개사를 설립한 뒤 각각 총책․관리책․허위세금계산서 발행책․자금전달책 등 역할 분담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31일까지 무자료로 구입한 불법 면세유 등을 전국 일원 주유소 33개소에 공급했다.
이들은 공급한 무자료 경유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무자료 경유 구입 대금을 A석유로 입금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고, 다시 B에너지와 C에너지로 대금을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1천300억원 상당(매입 468억원, 매출 834억원)을 발행했다.
최종적으로 대금을 송금 받은 S에너지는 속칭 '폭탄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고의 체납 후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 했다.
이들은 또 폐업 전 차명계좌 50개에 자금을 분산 후 금융분석원(FIU)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출책이 1천900만원 단위로 대금을 인출 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일당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국 33개 주유소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금액을 통보했다"며 "검된 조씨 등 일당에게 무자료 경유를 제공한 공급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