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건축물 취득세 등 지방세 깍아준다

2012.05.16 09:16:59

취득세 5~15%, 재산세 3~15% 감면

서울시는 자원절약형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등급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과정 중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평가해 인증하는 것으로, 녹색 건축물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촉진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분야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등급별 인증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최우수는 100%, 우수 75%, 우량 50%로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이 지원된다.

 

또 친환경건축물이 에너지성능점수(EPI) 80점이상을 충족하면 취득한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성능점수는 크게 4가지 분야(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적용 정도)의 세부 항목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건축물(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이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추가돼 오는 7월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는 기존건축물까지 인증비용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기준은 신축 건축물과 동일한 조건이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 큐엠,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4개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친환경 건축물 인증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근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55.8%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친환경 확보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적극 추진 중이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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