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기타소득자, 종소세신고때 환급받으세요"

2012.05.03 10:16:31

한국납세자연맹는 3일 "지난해 연구원 활동 등을 통해 기타소득을 얻은 기타소득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기타소득 총수입이 1천500만원(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안할지를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소득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복잡한 세법을 몰라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법상 기타소득이란 대학원생의 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일시소득,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각종 강연료,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은 경품 당첨금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으로, 보수를 받을 때 소득의 4.4%(지방소득세포함)가 원천 징수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기타소득이 있어 원천 징수된 사람은 214만명(비과세 및 분리과세인원 제외)이며, 금액으로는 3천900억원이다.

 

임현수 납세자연맹 사무처장은 "기업들이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실제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의 상당수를 기타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면서 "급여의 4.4%를 원천징수로 떼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기타소득자가 소득세신고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기타소득자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맹은 작년(2011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세법을 몰라 지난 2007~2010년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중 상시로 돕고 있다.

 

납세자연맹이 운영하는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지난 2007년 이후 9천844명이 총 44억원을 환급받았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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