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상습적인 체납 지방세를 정리하기 위해 5월부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과천시는 이를 위해 5~8월(1차), 9~12월(2차)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올해 전체 체납액의 65%에 해당하는 39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장동철 세무과장을 단장으로 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별 특별 전담팀을 구성·가동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9월과 12월 중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전직원이 나서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예금이나 부동산 등 금융재산 압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선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