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해외를 드나들던 '고액체납자'들의 발이 묶일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천91명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높은 자를 가려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부동산 장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지방세 체납액도 도세 3천400억원, 시·군세 7천600억원 등 1조1천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자주재원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고 체납자 가족들은 부유하게 생활하는 경우 등 사실상 보유한 재산을 해외로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자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선별된 조사대상자의 주소지와 거소지 주변 탐문조사를 비롯해 본인과 주변가족의 출입국사실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6월 중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국외로 나갈 수 없다.
한편,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체납자는 지난 2008년 58명, 2009년 49명, 2010년 20명, 2011년 1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