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 시대를 맞아 국가간 상품·자본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상 사용되고 있는 '주소·거소' 개념을 폐지하는 대신 '주거·체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진영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25일 'FTA 시대의 국제적 납세환경'이란 대주제로 서울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국제조세학회·한국법제연구원 주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시대의 과세상 거주자 개념'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민법상 '주소'와 '거소' 개념을 원용해 '거주자' 개념을 구성하고 있어 민사상 절차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개념이 실체적인 납세의무를 결정토록 구성돼 있어 해석에 오해가 많다.
이로 인해 국가세원이 일실되기도 하고 억울한 과세가 되기도 하며 양국간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FTA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소' 개념을 폐지하고 '주거'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굳이 '주소' 개념을 활용하려면 그것을 '주거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명확히 해 '주소'가 세법상 고유개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거소' 개념을 폐지하는 대신 경제국제화에 부합하게 '183일 체류' 기준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국가간 사람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그에 따라 인적 속성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로 가고 있다"며 "체류가 중요한 과세 준거가 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1년의 반 이상을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다만 "굳이 '거소' 개념을 활용하려면 그것을 '183일을 체류하는 곳'으로 명확히 해 '거소'가 세법상 고유개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