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이들이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허위과소신고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만연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중고차 거래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세무학회는 오는 28일 경희대에서 개최되는 '2012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25일 배포한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중고차 취득가액 허위신고와 허위계약서 작성행위는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제도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정연식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와 장상록 대구광역시청 세정담관실 행정사무관(경영학 박사)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중고차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시가표준액이 시세보다 주로 낮게 고시돼 취득자들은 신고가액을 시가표준액이나 그 이하로 낮춰 허위과소신고하고 있다.
또한 허위과소신고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현행 지방세법상에서 위법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추징할 수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으며 조세포탈로도 처벌할 수 없다.
제도가 이러하다 보니 개인 간 거래로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취득가액을 허위과소신고하고, 이를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A광역시 B구청의 중고차 취득신고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 간의 거래와 법인과의 거래로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하고 있었고, 시가표준액보다도 더 낮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과의 거래 유형과 개인 간의 거래 유형 간의 세부담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실거래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허위과소신고에 대한 추징과 가산세 부담 등이 있는 법인과의 거래 유형의 세부담이 오히려 더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비해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신고가액도 일단은 과세표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세액 추징이나 가산세 제도도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에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 "현행 지방세법상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제도를 전면 개편해, 모든 중고차 거래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시가표준액을 보다 현실화시켜야 한다"며 "경과년수별 잔가율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결정돼 있는 면이 있는데, 2년 미만 잔가율은 최소한 6개월 이하 기간으로 세분화해 잔가율을 고시하고, 승용·승합·화물의 세 가지로만 구분된 차량의 종류를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사고차량이나 재해차량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사고를 당한 차량이나 재해를 입은 차량 등과 같이 가치가 현격하게 감소해 시가표준액 수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중고차를 위해 가칭 '사고차량 및 재해차량 평가위원회' 등과 같은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시가표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제도 개편에 예외가 없으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