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3년간 세무조사 면제

2012.04.24 11:03:34

5월20일까지 상반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접수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올해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5월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란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 등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선정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3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면제받으며, 경기도 물품구매 시 우선권 부여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 받는다.

 

또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등에 대한 가산점 혜택도 받게 된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 충족 시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5월31일(상반기), 10월31일(하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 기업지원부서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gsbc.or.kr, 031-259-6083)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총 107개 기업을 인증했다.

 

이중 51개 기업에 218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당 평균 21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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