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구 합동으로 세무공무원 140명과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25대 포함해 단속차량 40대를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 단속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활용, 대상차량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현장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영치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중 38만5천대로 자동차 7~8대 중 1대 꼴로,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만도 13만7천대에 이른다.
시는 또한 상습체납차량으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서울에만 7천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대대적인 기획단속을 하는 것은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기 위함"이라며 "상습체납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과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