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는 고질체납자의 체납세징수를 위해 5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야간에도 집중 영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자동차 번호판 야간 영치기동반을 편성, 야간에도 스마트폰 PDA를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체납여부를 조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내차량 2회, 관외차량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차량공매 대행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에는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다른 지방세와 비교해 체납액 비중이 높은데도 그동안 관할 구역 외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가 쉽지 않아 징수가 어려웠다"며 "하지만 시·군간 촉탁협의가 이뤄져 전국 어디서든 체납차량 단속과 징수가 가능해 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