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요청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요청 대상은 지난 3월1일 기준 체납기간 2년이 지나고 결손액을 포함해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개인 76명, 법인 45개 업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04억원이다.
청주시는 공개요청 대상자가 이달 말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공개대상자에 대해 사전예고통지 및 납부촉구 등 6개월간 해명할 기회를 주고 충북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충북도 홈페이지(www.cb21.net)와 도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 체납관리담당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 납세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동산·금융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와 공매, 신용 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제재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3천만원 이상 체납자 95명(법인 포함, 체납액 134억7천200만원)의 명단을 공개, 12명으로부터 1억2천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