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업종 단순경비율 조정…영세사업자 稅 경감

2012.03.27 12:01:00

복식장부에 의해 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 혜택

낙농업, 임가공도축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음식점업, 제과점 등 95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인상돼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시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7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내용을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95개 업종에 대해 인상했으며 18개 업종은 인하했다.

 

또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신고자료와 사업실상을 반영해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150개 업종이 인하됐으며 85개 업종은 인상됐다.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서,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150개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및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가 반영됐다.

 

업종별로는 낙농업, 임가공 도축업, 주거용건물 공급업, 음식점업, 제과점, 토목공사, 소매 식육, 소매 슈퍼마켓, 소매 가구, 소매 중고서적, 부동산 중개업, 목욕탕, 택시,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이다.

 

반면,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상대적으로 경비율이 하락한 제조탁주, 소매음식료품제판, 배우, 연예보조서비스, 소매담배 등 18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및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해 경비율을 전년보다 하향조정 됐다.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며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기준경비율의 인상과 인하는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되며,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상된 85개 업종은 건설실내장식, 도매 연유·시유 소매 외의, 소매 슈퍼마켓, 소매 생선, 소매 채소, 소매 과실, 소매 주방용품, 간이음식점 등이다.

 

반면,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했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업종으로, 상가 임대업, 고가주택 임대업, 스크린골프연습장, 소매 (중고)자동차, 소매 건강식품, 기술계열학원, 일반의원, 묘지관리 등 150개 업종이 해당됐다.

 

국세청은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가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10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은 제외)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배율을 적용하게 돼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높아질수 있다. 

 

반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등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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