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원산지검증강화 위해 관세청인력 늘린다

2012.03.26 09:20:00

법제처,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1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가운데, 정부는 FTA의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과 원산지검증 강화를 통한 국내 중소수출기업과 농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세청 본청과 세관인력을 증원키로 했다.

 

법제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공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관세청 본청에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등 총 5명을 증원한다.

 

또 산하 세관에는 5급 4명, 6급 6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 등 총 19명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2011년 정부조직관리 추가지침시행과 관련해 구로․성남․동해․전주세관장 직위에 본부 4급 또는 5급의 정원을 이체해 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속기관 복수직급의 정원한도 및 보임직위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올해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수출입안전심사 등을 위한 실무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돼 오는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인 만큼 하부 조직을 신설해 업무를 분장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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