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자 1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추첨을 통해 현금을 지급한다.
22일 포천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최근 2011년 12월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자와 2012년 1월 자동차세 연납자 중 300명을 전산추첨을 통해 1인당 2만원씩 600만원을 다음달초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및 7월 재산세(건물분) 납기내 납부자(웨텍스, 인터넷지로, 지정계좌, ATM기)에 대해 8월 중순 제2차 추첨을 통해 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아울러 9월분 재산세(토지분) 납기내 납부자에 대해 10월 중순 제3차 추첨을 통해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납세자의 날(3월3일)을 맞아 올해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손형심(우리병원장), 노창헌(컴퓨터판매업), 이한종(축산업)씨 등 3명에 대한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전수한 바 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방세는 시민중심 감성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원이므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겠다"면서 "지방세와 함께하는 좋은 세상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