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현 '지방세법 시행령' 면허세 과세대상 누락"

2012.03.13 11:17:00

김창범·이종민 연구원 "누락분 추가시 年 311억원 면허세수 증가" 추계

현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는 등록면허세(아래 면허세) 과세대상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지난 2004년 57.2%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지방세입 확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창범·이종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 연구원은 13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선방안-세원의 확대 및 체계적 관리방안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는 제1종 197개, 제2종 149개, 제3종 204개, 제4종 163개, 제5종 28개 등 총 741개의 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면허세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전체 면허세 과세대상 중 78.5%(582개)는 개별 면허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지 않은 채 면허세가 과세되는 영업과 행위의 종류만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입법돼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는 211건의 면허가 과세대상에서 누락됐다.

 

또한 도지사·시장·군수 등 면허부여기관은 해당 면허에 대해 면허세가 납부됐는지 확인 없이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도 세무공무원은 세원을 포착하지 못해 면허세 세수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개별 법령 중 주된 인·허가 규정을 전수 조사해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와 대비한 결과, 52건의 주된 인허가는 면허세 과세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인·허가 의제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에 대해서는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된 인허가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사업계획 승인은 면허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신설된 74개의 면허에 더해 누락된 211건의 면허와 52건의 주된 인허가를 면허세 과세대상에 추가할 경우, 현행 면허세율을 적용하더라도 2010년도 면허세 세입(부과액 809억원, 징수액 762억원) 보다 매년 311억원의 면허세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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