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납세협력비용, 부가세가 가장 높다"

2012.03.07 09:51:58

"세법 제·개정시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 법적 의무화 필요"

국세 세목 중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은 납세협력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조세제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전체 비용 가운데 직접적으로 납부한 세금과 조세제도의 비중립성, 즉 자원배분의 왜곡효과로 발생하는 초과부담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원장·조원동) 부연구위원은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개최된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 이같이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한 결과 부가세의 납세협력비용 점유비가 31.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부가세가 가장 높은 이유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신고횟수(연간 2~4회)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부가세에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27.9%, 26.3%를 차지,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3대 세목이 총 납세협력비용의 85.8%를 차지했다.

 

세목별 납세협력비용은 부가세 2조2천189억원, 법인세 1조9천573억원, 소득세 1조8천416억원이었다.

 

세수 100원당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4.58원이 소요됐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가장 많은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정보제공의무 유형은 '정보수취·장부기장' 유형으로 총 납세협력비용의 약 43.3%(3조395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신고·납부' 유형 23%(1조6천155억원), '제3자에 대한 거래증빙발급' 유형 16.9%(1조1천864억원) 순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했다.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가장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정보제공의무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 증빙을 수취해 정리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로 조사됐다.

 

이어 장부가장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순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또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사업자등록 민원업무 세적관할 폐지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송헌재 부연구위원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납세협력비용의 체계적 감축을 위해서는 향후 각종 세제․세정관련 법 제정·개정 시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세연구원이 지난 200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법인․개인사업자에 의한 총 납세협력비용은 약 7조1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2007년 GDP(국민총생산) 대비 0.78%로, 네덜란드(0.95%)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덴마크(0.67%)보다는 약간 높으며 영국(0.4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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