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담배소비세 늘려 소방재원 마련해야"

2012.03.06 17:17:00

지방세硏, '소방재원 확충방안-지방세를 중심으로' 보고서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마다하지 않고 수행하다 숨진 소방공무원들을 예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확대와 담배소비세 조정세율 인상을 통해 소방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박상수·임민영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 연구원은 최근 '소방재원 확충방안-지방세를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차량 교체, 첨단장비 보강, 개인안전·진압장비 등 소방시설을 확충하는데 향후 5년간(2012~2016년) 1조3천7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소방 관련 국가 사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련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전체 소방세출의 25.4%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재원 부족으로 인해 소방인력을 확충하거나 소방장비를 현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소방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지자체가 소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확대와 담배소비세 조정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관련 목적세이고, 담배소비세는 소방서비스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우선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건축물의 비과세·감면 축소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임으로써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축물의 비과세·감면율을 10%p 낮추고,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일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는 874억원(2010년 기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향후 5년간 지역자원시설세의 증가액은 4천370억원이다. 이는 향후 5년간 소방장비 투자수요액(1조3천770억원)의 31.7%를 조달하는 효과를 지닌다.

 

보고서는 또한 소방서비스의 원인을 제공하는 담배에 대해 소방재원의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세율을 통해 담배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그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현행 지방세법 등을 고려할 때 조정세율을 통해 담배소비세율을 30%까지 인상할 수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담배소비자의 가격 부담, 담배소비물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담배소비세율 10% 인상 방안을 설정했다.

 

담배소비세율 10% 인상으로 담배가격은 64.1원(641원→705.1원) 증가하고, 이러한 세금 증가분이 담배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이다.

 

담배소비세율을 10% 인상하면, 담배소비세 규모는 매년 2천875억원(2010년 기준) 늘어난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향후 5년간 담배소비세의 증가액은 1조4천375억원이다.

 

보고서는 "담배소비세율 10% 인상을 통해 향후 5년간 소방장비 투자수요액(1조3천770억원)의 104.4%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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