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어렵지 않아요'…서울시, '알기 쉬운 지방세' 발간

2012.02.29 09:55:32

창업 등에 필요한 '사업자에게 유익한 세금상식' 등 수록

서울시는 시민이 좀 더 쉽게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2년 개정판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알기 쉬운 지방세'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세금문제를 부동산 취득·보유단계 등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지방세 납부는 물론 창업시 사업등록절차 등 세금상식도 수록돼 혼자서도 세금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면통지 의무화 ▷200kg 초과 엘리베이터 설치시에도 6억원이하 주택은 고급주택 제외 ▷지방세 미환급금 선(先)공제제도 도입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점 개선 ▷장애인 자동차 감면 동거가족 범위 확대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이 수록됐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지방세를 이해를 돕고자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해 알기 쉽게 각 세목별로 설명했으며, 부동산 취득에서 이전까지 세금신고 절차 등도 상세히 수록됐다.

 

이외에도 평소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해 국세 등 사업관련 세금을 간략히 안내하고, ▷사업자 등록 ▷폐업절차 ▷명의대여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발간된 '알기쉬운 지방세'를 서울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www.finance.seoul.go.kr/행정자료실)에 게시했으며, 자치구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해 열람이 가능토록 했다.

 

또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등을 통해 유료(2천500원)로 구입할 수도 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