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양심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2012.02.20 11:34:34

충남도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이 잦은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충남도는 지방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했으면서도 해외여행이 잦은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자 지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사실 조회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을 할 계획이다.

 

도내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이달 초 현재 422명으로, 총 체납액은 479억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실질적 규제는 물론, 심리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예정자는 연장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액 체납자 중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분납 등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내 고액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는 지난 2009년 13명에서 2010년 15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2명으로 감소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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