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소셜커머스 쿠폰, 구매가 70%까지 환불

2012.02.08 10:45:54

티켓몬스터,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티켓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구매액의 70%를 포인트로 오는 5월부터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소셜커머스 쿠폰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은 6∼12.6%에 이른다.

 

공정위는 "앞으로 티켓몬스터 쿠폰 구매소비자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 받게 돼 6개월 동안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 약관의 적용시기는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5월 중순 이후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 외에도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사업자도 스스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