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올해 최대 화두는 납세자 권익보호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 배려하는 세정문화 확립'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현동 청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부실과세 방지 등 납세자 권익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자율과 책임이 중시되는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집행시 조사기간·범위 등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부실조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직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실과세에 대해서는 정식 감사절차를 통해 징계조치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청간 교차감사를 통해 세정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해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존중 기구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조사권한 남용 견제장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조사 외에 현장 확인 과정의 권리침해 유형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종 민원의 발생원인을 분석해 소관부서에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직원들의 자율과 책임이 중시되는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원들 스스로가 청렴한 공직윤리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직장 인성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ABC교육(Attitude, Behavior, Culture) 확대, 청렴동아리 활성화, 성과평가에 청렴도 반영 등 자율적 청렴문화 운동을 지속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정보 보호, 전관예우 방지는 물론, 세정 중립성을 철저히 준수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