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징수포상금 '나눠 먹기' 막는다

2011.12.29 10:14:43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에 외부전문가 6명 위촉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한 공적없이 일률적으로 균분해 '나눠 먹기식'으로 지급했던 징수포상금 관행을 막기 위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28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29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내부 직원 4~6명으로 구성돼 있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에 외부전문가 6명이 추가돼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서울시장이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감사에서 김광수 시의원(민주당)은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38세금기동대 직원들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공적이 인정돼야 지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균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38세금기동대 소속 직원에 대한 처우현황'을 보면 수명의 세무 7급 주무관에 대해서 같은 금액이 포상금으로 매월 지급됐고, 심지어 행정직 주무관과 기능직에 대해서도 직급에 따라 차등없이 균분 지급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세 체납액 징수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 특별공적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없이 일률적으로 징수포상금을 균분해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지만, 공적심의 기능을 맡고 있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자체 정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서울시장이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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