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검토해야"

2011.12.26 16:15:00

조세연구원 박병호 연구위원, 보고서 통해 주장

체납 국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도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지방세 체납징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재정포럼 2011년 12월호)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로, 지난 2001(57.6%)과 비교하면 약 5.7%p 감소했다.

 

더욱이 2011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의 수는 총 155개(광역 7개, 시 34개, 군 80개, 자치구 34개)로 전체 지자체의 약 63.5%에 달한다.

 

게다가 이 중 10개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역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자체수입의 주된 요소인 지방세는 2009년 기준 4조2천35억원이 미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세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2010년 8월 기준 지방세 공무원 9천152명 중 체납업무 담당자수는 2천173명(23.7%)에 불과하며, 경상남도(12.9%), 부산광역시(16.2%), 경기도(18.4%) 등은 10%대로 체납징수업무에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방세 체납징수업무 담당자 1명이 연간 처리해야 하는 미정리 체납건수는 평균 2만건으로, 체납징수업무 담당자가 체납사건 1건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6분이 채 되지 않았다.

 

더욱이 체납담당 인력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경남의 경우 지방세 체납담당자 1인당 미정리 체납건수는 7만건으로 넘어서 체납사건 1건당 물리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2분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방세는 국세와의 연관성이 밀접해 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과의 정보교류가 절실하나 납세자 정보보호 차원에서 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 간에도 정보교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가 제시한 방안은 크게 2가지다.

 

보고서는 우선 지방세 체납징수업무 담당인력을 확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차선책으로 민간 위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명호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체납시실의 통보, 재산의 조사, 납부 독려 등 사실행위에 국한해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며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이 납세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자의 개인 정보 유출방지 및 납세자 권리 침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처럼 체납징수업무 중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체납징수 업무 중 법률행위 또는 강제적 체납처분이 아닌 조회, 독촉, 방문, 전화, 안내장 송당, 재산조사, 납부권고 등의 사실행위에 한해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업무를 통합해 집행하는 기구를 설립․운영하자는 것이다.

 

박명호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 담당 조직은 규모가 작아 전문성 있는 체납징수 인력의 충분한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관할 구역을 벗어난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특히 체납자의 재산조사, 압류, 공매와 같은 체납처분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소규모 자치단체에는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노하우를 축적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취해 모든 지자체의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합기구가 설립된다면 지방세 체납업무에 한정하기 보다는 다른 세외수입 관련 체납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통합해 집행하는 기구가 설립되면, 국세청과의 정보교류 및 인적 교류도 보다 수월해져 정보 접근권 강화에 따른 체납업무의 효과성 제고와 담당인력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수의 지자체 또는 동일 관내의 다수 부서의 체납사건에 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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