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부·봉사활동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자"

2011.12.19 10:08:08

조진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품이나 봉사활동을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정기부금으로 규정될 경우 개인은 낸 기부금의 100%, 법인은 50%까지 과세표준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등에 기부를 하거나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기부의 실질적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단기적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이에 "도농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품 또는 봉사활동을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