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고시(www.edugosi.co.kr)는 행정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공포가 됨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합격멘토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013년 최초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1월30일과 12월6일 공포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1차 시험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며, 1차 시험합격자는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차 시험과목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한다.
시험합격자 결정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해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게 된다.
행정사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행정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주간은 기본소양교육을, 3주 이상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에듀고시(edugosi.co.kr) 관계자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에듀고시 홈페이지에 행정사 가이드를 만들어 누구나 쉽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