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 과·오납 100억원 육박

2011.12.07 10:55:06

인천광역시가 행정 오류로 잘못 부과했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신고·납부됐다가 나중에 되돌려준 과·오납 지방세 환급금이 올해 들어 100억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시세 과오납 건수는 총 2만395건, 94억7천600만원에 이른다.

 

건수별로는 시의 착오로 잘못 부과된 시세가 7천324건으로 전체 과오납의 3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주소지가 변경됐음에도 이중으로 부과하거나 사망자에게 부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득세 부과 시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소득세할)한 후 과세액이 잘못돼 이를 고치는 국세경정결정을 통해 시세를 돌려받은 경우도 6천976건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인터넷과 지로용지 등을 통해 이중으로 내는 등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납부됐다 돌려받은 경우도 5천780건이나 됐다.

 

금액으로는 국세경정결정으로 인한 과오납이 45억4천600만원으로 전체 과․오납 지방세의 4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과세관청의 부과 착오와 납세자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은 각각 11억8천400만원과 18억2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시세 과오납 대부분이 국세경정결정 등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