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190여억 체납 K 골프장 공매

2011.12.05 10:52:49

경기 포천시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 중인 포천시 가산면 소재 K 골프장을 공개매각 처분키로 했다.

 

포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지방세 191억원을 체납한 K 골프장이 재산세 자진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정사회 구현과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포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6일 수탁자인 B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나아가 지난 11월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해 협조공문을 제출, 오는 27일 1차 변론기일이 지정됐다.

 

이에 앞서 포천시는 K 골프장의 모든 신탁부동산에 대해 지난 8월19일과 9월15일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었다.

 

시는 또 클럽하우스, 부속토지, 캐디기숙사 등 골프장용 모든 압류부동산에 대해 지난 10월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부속토지 10필지 9천532㎡와 주택 193.54㎡는 내년 1월 30일에 1차 입찰기일이 지정됐다.

 

시는 아울러 캐디숙소에 대해서도 현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다수의 성실납세자 권익보호 및 조세질서를 확립해 공정사회 구현을 통한 공정세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제조업자, 소규모자영업자, 96%의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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