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부가세 8억6천만원 환급받아

2011.11.30 10:26:54

경기 양주시는 세입증대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부가가치세 8억6천4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악화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8월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한 후 이재진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세입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체납세 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대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부가세 환급 증대를 위한 방편으로 지난 9월에 세원발굴팀을 조사반으로 편성, 2007년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지방자치단체의 운동시설운영업과 관련한 스포츠센터 및 다목적구장(축구장, 야구장)에 대해 그동안 사업추진 시 지급한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환급 가능한 매입 부가세를 찾아내어 지난 10월25일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을 해 지난 25일 과오납한 부가세 8억6천400여만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게 했다.

 

박흥수 세원발굴팀장은 "공통세액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안분에 따른 쟁점사항 등으로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해당부서를 수차례 방문하고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쟁점사항을 해결한 뒤 큰 금액의 부가세를 환급받아 시 세입을 증대시켜 시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게 된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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