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레저세율 인하 안돼"

2011.11.22 11:03:29

레저세율 인하골자 '지방세법 개정안' 즉각 폐기 요구

경기 과천시의회가 레저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고 시 재정 파탄이 심히 우려되는 레저세율 인하를 위한 법률안 개정에 강력 반대한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레저세율 인하는)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세 자주재원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는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과천시 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영록 의원(민주당)은 지난 8월 1일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고 말 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과천시의회는 그러나,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2016까지 5년간 경기도는 매년 2천556억원의 세수가 감소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과천시는 재정보전금이 연간 약 882억원에서 절반인 441억원으로 떨어져 시 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의회는 또 "경륜․경정 등 타 사행산업 부가가치세와의 조세형평성과 사행산업의 부분별한 확산방지 취지에도 맞지 않는 법률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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