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011.10.25 11:16:58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 인하 추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면제하거나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영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18일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러나, 임대용 공동주택과는 달리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도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현행 임대주택과 같이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진 의원은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어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면제하거나 50%까지 경감해 주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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