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파면 부당하다', 파면처분 취소 訴

2011.10.24 12:03:45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24일 국세청이 자신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국세청으로부터 중징계(파면)를 받은 바 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5월 13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국장은 2006년 B건설사로 하여금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사례 명목으로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에서 총 19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 세정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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