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이혜훈 “역외탈세 혐의 높은 자료 관리 부실”

2011.10.06 11:05:25

부처간 자료연계나 공유가 미흡해 실제 지급된 보상액이 각 기관에서 취합한 용지보상액보다 1조3천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지보상액의 집계액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소득탈루가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세수확보와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에 따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잘 받고 있다고만 할뿐 용지보상 관련 오차액과 과세자료 누락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세청이 관세청으로부터 역외탈세조사와 관련하여 외국환 거래 조사자료만 제공 받고 있는데, 역외탈세 의혹이 높은 외국환거래위반사범 및 재산국외도피사범 등의 과세자료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위반사범 및 재산국외도피사범 등의 과세자료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사건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있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국세청은 1년 가까이 관세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만 요구하면서 의미 없는 협의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윤형하,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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