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한의원에서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 등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절도)로 간호조무사 이모(27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4일 동래구에 있는 모 한의원에서 환자로부터 진료비와 한약 처방비 4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137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환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진료비와 한약 처방비 등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