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담배 양해록따라 내달부터 2004.7월까지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가 한·미 담배 양해록에 따라 기존 면세에서 앞으로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높게 부과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에서 한·미 담배 양해록에 의거 담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입담배 관세부과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USTR과의 협의 결과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수입관세는 올해 7월부터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부과해 오는 2004.7월에는 40%를 부과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매년 단계적으로 10%씩 부과한 것에 대해 “외국인이 국내에 담배제조시설 투자를 통해 실제로 담배를 생산하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담배공장 신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치 않고 곧바로 40%의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 및 담배 수입업자에게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는 원료가공시설의 정의(잎담배 원료공장에서 가져온 잎담배를 배합·가습·가향해 각 초를 생산하는 공정)도 반영케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미국측이 우리 정부의 당초 허가기준을 원칙적으로 모두 수용했다”며 “다만 원료가공시설의 의무화는 생산량이 1백억개비에 이를 때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원료가공 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소 1백억~1백50억본의 생산규모가 돼야 경제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외산업체 및 국내업계 관계자의 주장을 적극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담배협의를 통해 미국 일본 등 외국업계의 입장과 국내 담배산업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국내 담배산업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기틀을 세운 것으로 평가했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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