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유예

2011.09.22 09:46:00

행안부, 시도에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 등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금을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서울 4개소, 경기 1개소, 인천 1개소, 부산 1개소 등 4개 시도 7개소다.

 

이번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 소상공인 등이다.

 

다만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 기한연장 및  6개월간 징수 유예된다.

 

단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국장은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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