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체납 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3만6천635명으로 체납액은 4조3천599억원에 달했다.
이는 6개월 전에 비교하면 4천19명이 증가한 수치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이상이 9236명(2조9천356억원), 5천만~1억원 미만이 1만1천847명(8천187억원), 그리고 3천만~5천만원 미만이 1만5천552명(5천970억원)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만2천9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천739명, 부산 3천232명으로 뒤를 이었다.
유 의원은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공정한 세정 실현을 위해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방안과 같은 적극적인 체납정리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