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내에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과 외화표시어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된다.
또 오는 2013년부터는 군용담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2011년 세법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내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과 은행․종금사 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어음·외화예금증서 중 국내에 발행되는 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면세해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또 현재 거주자,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만 외화표시채권·외화표시어음 등의 이자에 대해 과세하던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부가세 면세대상이던 ▷외교사절 제공용 ▷국군·전경·교도대원·보훈요양원에 수용 중인 국가유공자·해외함상훈련 참가자 등에 제공되던 담배도 오는 2013년부터는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과세전환시에도 해외취업근로자, 외항·원양어선 선원 공급용 등 국외로 반출되는 담배는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와 관련해 현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직전년도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로 전환했다.
또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됐던 '대기업의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를 내년부터 삭제키로 했다.
최저한세는 각종 감면 등을 받은 후의 납부세액이 최저한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은 과세표준*최저한세율(중소기업 7%, 대기업14%)]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식물성 유지를 알코올과 반응시켜 제조한 바이오디젤의 면세 ▷지방소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공동배달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등을 올해를 끝으로 적용을 종료키로 했다.
이 외에도 내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3개월에 걸쳐 개최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와 올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개최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세제지원도 조세지원 목적을 달성한 만큼 올해말로 적용기한을 만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