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감몰아주기'로 수혜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또한 체납국세에 대한 징수 업무가 부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정과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과세대상자는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소유지분 포함)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개인)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 후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또한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제도를 신설,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 국세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우편, 전화, 방문 등 체납액 납부요청은 국세청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맡아 진행하게 된다.
캠코는 현재 국세체납자 압류재산의 공매·배분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도 체납금액 5억원 이상, 체납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7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국세청 훈령이나 내부지침에 규정돼 있는 조세범처벌 절차 관련 중요사항을 법령화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적용키로 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품 휘발유·경유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유사석유 유통․판매자에 대해 과세키로 했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용역의 무상공급 중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세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세무서장에게만 있는 체납처분 권한을 지방국세청장까지 확대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체납처분에 대한 유예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처분유예시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두 가지 사항을 충족시켜야 가능했던 체납처분 유예가 내년부터는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해진다.
체납처분 유예제도는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거나, 체납세액을 유예기간 내에 분할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에는 법인세 포탈시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같이 10년으로 명시해 내년부터 적용함으로써 과세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퇴직소득공제제도를 보완, 퇴직소득공제도 근로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체감하고 근속년수에 따라 공제율이 체증하도록 했다.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지급해 조세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소득 한도 규정을 신설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증여된 창업자금도 3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비영리법인의 과다 인건비를 제한하기 위해, 1인당 인건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관세감면 사후관리기간을 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되,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무단으로 양도했을 경우에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재는 무단으로 다른 용도 사용자에게 양도했을 경우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 세액심사와 관련해서는 관세 신고납부세액 부족으로 6개월내 보정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도 세액심사가 가능토록 해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관세 신고납부세액 부족으로 6개월내 보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부족세액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가산세와 향후 세액심사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