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EITC지원 소득1700→2100만 원 확대 합의

2011.09.02 09:52:00

최대 지급액 120만원→ 150만원 … 자녀 없는 가구도 혜택

정부와 한나라당은 EITC(근로장려세제)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는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가구도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현 1천7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400만원이 높아지고, 최대 지급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EITC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천700만원을 밑도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55만6천가구가 총 4천369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당정은 지난달 31일 '2011년 세제개편 방안' 1차 실무협의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식 당 정책위 부의장이 2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계층까지 수혜 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오는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만 15~29세 취업자다.

 

김 부의장은 "청년 취업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 총액은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적지 않은 소득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감면제도 적용기한과 아파트 관리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기한을 각각 2~3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7일께 고위 당정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