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1.09.01 17:39:50

"농어촌 버스에 부과되는 유류세 면제하자"

농어촌 버스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014년말까지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민주당·전남 여수시 갑)<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버스의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4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경영악화를 완화하자는 것으로, 김성곤·유선호·오제세·강창일·이성남·조배숙·조영택·강기갑·정양석·이정현·박기춘 의원 등 11명이 공동 서명했다.

 

김 의원은 "자가용 차량 등 대체교통수단의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이농현상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활동인구가 급감해 농어촌버스 업계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고스란히 농어촌지역 버스 이용자들에게 비용 전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농어촌 버스는 고속·시외·시내버스, 회물자동차 등 타 업종과 함께 2001년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569.99원/ℓ 중 368.46원/ℓ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아울러 유류세가 면제된 면세유를 공급받게 되면 실제 사업자가 부담하던 ℓ당 201.53원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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