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소재한 32개 법인이 취득세 등 지방세 9억68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산업단지내 일부 법인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시가 올해 7월까지 10억원 이상(자치구 3억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 법인 중 최근 3~5년간 미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와 부동산 신고 누락 등을 조사한 결과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소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32개 법인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 9억6800만원을 미납한 사실을 적발했다.
주요 추징 유형을 살펴보면 2개 법인은 각각 48억원과 36억원 상당의 산업단지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도 안 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단내의 부지를 구입해 3년 이내에 되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광주시는 "해당 기업이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랐을 것이고, 경영사정이 악화돼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곳의 법인에 대해 광주시는 3억2000만원 상당의 세금 징수 조치를 취했다.
산업단지에 부동산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뒤 유예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법인들도 있었다. 이들 법인에게 부과된 징수액만 3억1200만원이다.
재산 취득 후 자산으로 잡아 놓고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산업단지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게차다. 전동식이면서 솔리드 타이어가 장착된 지게차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형자산에 속한다.
2톤 이하 지게차의 경우 대당 2000만원 초.중반대이며, 6톤 이상의 경우 1억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대개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은 이런 지게차를 여러 대 굴리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국민들이 1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전세로 구할 때 부동산 업체에 복비를 주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아파트 취득 신고를 낼 때 구매가와 복비까지 합쳐서 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무사들이 국세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문 세무사가 없다보니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