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특별전형은`合 憲'

2001.01.29 00: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김경일 재판관)는 지난 21일 공개시험 절차없이 2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전형제도를 명시한 관세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세사 자격을 주는 일반 공개경쟁시험제도는 매년 1회이상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 있고 특별전형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 내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