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공장자동화물품 139개 추가-관세감면시행규칙 개정

2001.01.22 00:00:00

학술연구용품등 감면율 80% 일원화

항공기제조용 부분품의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세감면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항공기제조용 부분품의 감면율을 80%에서 1백%로 상향조정하고, 반도체제조용장비, 제조용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물품을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학술연구용품 감면율을 80%로 일원화하고 방위산업물품 감면율을 70%로 일원화하는 등 각종 관세감면율을 단순화했다.

또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물품은 2005.12.31까지 감면적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첨단기술산업물품 감면제도는 폐지됐다.

소액물품의 경우는 10만원 상당액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면세대상에 포함, 범위가 축소됐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인 여행자가 반입한 요트(모터보트 포함)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보관·관리하는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1년이내) 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산업연구원 등 열거식으로 지정된 개별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포괄지정하고 감면실적이 없는 어린이회관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행 환경오염방지물품 대상물품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확인을 받아야 감면가능했으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에 해당시 별도의 확인없이도 관세감면이 가능케 됐다.

또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종전 3백76개 품목에서 5백15개 품목으로 확대해 재지정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해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개정규정에 의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2001.2.28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은 종전 규정에 의해 관세감면이 가능한 경과규정을 두었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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